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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 A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가 2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3,400만원 상당을 각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다수)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를, 피해자 H, R, M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각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R, H, E, M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R, H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