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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누64711

봉안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봉안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마을 입구에서 사찰까지의 길이 900m, 폭 3m의 도로시설로서는 유족의 차량 유입시 마을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적시하였으므로, 마을주민의 반대만을 이유로 원고의 봉안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신청한 봉안시설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상 침해와 정서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차량통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등 통행상의 불편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봉안시설 설치신고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