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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14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토끼코크) 7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원인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반복적인 본드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2. 25.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102동 동편 비상계단 쪽에 위치한 지하보일러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6. 05:33경부터 07:21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102 동 15층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6. 08:51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5층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토끼코크 본드 7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6. 07:23경부터 08:08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아파트 102동 13층 중앙 비상계단 입구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5세)을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 조각(가로 22cm, 세로 25cm, 두께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양쪽 발목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