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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1 2015허5463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① 피고가 운영하는 I와 원고가 운영하는 J 사이의 2009. 9. 4.부터 2010. 2. 8.까지의 각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품목란에 기재된 품명 중 ‘2PIN 450*120*BH700’과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K 모델별 매출금액 정리표(을 제3호증의 1)의 품목란에 기재된 품명 중 ‘EPOXY 2PIN 450*120*BH700’이 위 도면의 ‘품명’과 일치하는 점, ②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대한 2016. 4. 25.자 사실조회에 대한 L(K 담당 연구원)의 2016. 4. 28.자 회신서에서 K(2009년 당시는 M)이 2009년경 원고(J)로부터 위와 같은 품명의 제품을 납품받았으며, 이는 위 도면의 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정한 점, ③ 위와 같은 품명 ‘2PIN 450*120*BH700’은 핀의 규격, 즉 핀의 개수, 제품 단면의 가로, 세로 길이 및 홈의 깊이를 가리키므로, 이러한 품명의 제품은 위 도면의 디자인과 같은 형태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위 도면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9. 4.경부터 2010. 2. 28.경까지 ‘2PIN 450*120*BH700’이라는 품명의 제품을 여러 차례 공급하고, 원고 역시 K에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EPOXY 2PIN 450*120*BH700'이라는 제품을 여러 차례 공급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도면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