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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7 2016누23066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을 통하여 부산 기장군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피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수돗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 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거듭 강조하고 있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민투표법의 취지 및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한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가 선정된 경우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원고 B과 A는 공동으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로 선정되었는데, A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함에 따라 A는 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원고 B 단독으로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의 권리보호이익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 선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 B이 위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해수담수화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