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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1037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15. 1. 23.부터 2016. 8. 12.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렵던 원고에게 ① 2015. 7. 14. 5억 원을 변제기 2016. 7. 13.까지,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 연 10%(이자에 가산하여 지불)로 정하여, ② 2015. 7. 15.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14.까지,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 연 10%(이자에 가산하여 지불)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하였다(위 각 대여금은 아직까지 변제된 바 없다

). 2) 원고는 2015. 8. 25.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을 공동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해 주었다.

3)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3. ①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48호로 위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②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49호로 위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의 신주발행 1) 원고는 2015. 12. 28. 액면가 500원의 신주 합계 140만 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면서, 종전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 E에게 56만 주(지분율 40%), F과 G(당시 E은 원고의 대표이사, F과 G는 원고의 사내이사들이었고, 위 E 등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H의 지인이거나 친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각 42만 주(지분율 각 30%)를 배정하고,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을 2015. 12. 29.로 정하였다.

2 2015. 12. 29. 위 E 등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