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249-7 앞 도로를 일신동 방면에서 인천성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족부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 해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