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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고단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LED 사업 관련 영업 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설립된 ‘C ’를 운영하는 자로, 2017. 11. 말경 부천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G, 해외 사업부 대표 H에게 ‘ 인도네시아에서 LED 가로등을 지방 정부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미 지방 정부와 LED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LED 상품 등록을 하면 바로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영업 지원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와 LED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영업 지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LED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 사업 영업 지원금 명목으로 2018. 1. 19. C 명의 계좌로 4,990,512원, 2018. 2. 19. 같은 계좌로 4,987,551원, 2018. 3. 21. 같은 계좌로 5,000,238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978,301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 휴대폰 인허가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7. 10.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중고 폰 인허가 인증을 받아 줄 테니 인허가 인증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8. 2. 경 I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 ‘ 중고 폰 인허가 진행이 마무리 단계이다.

인허가 진행을 위한 중고 폰 수입 쿼터 라이센스, 운송 면허 등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폰 인허가 인증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중고 폰을 수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