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350 | 부가 | 1994-06-30
국심1994서1350 (1994.6.30)
부가
기각
실질거래자와의 물품인도에 관한 증빙이나 기타 금융자료에 의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엉뚱한 사업자의 명의를 2년간이나 계속 기재하며 거래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식품·잡화)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에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188,909,000원을 매출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93.7.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합계 22,910,690원(91년 1기분 482,350원, 91년 2기분 3,471,160원, 92년 1기분 11,606,980원 92년 2기분 7,350,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30 이의신청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가 무자료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장부상에 OO상사(OOO)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부가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며 OO식품주식회사에서 허위기장 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식품주식회사의 확인내용으로 보아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밖의 사업자와의 거래, 판매 장려금 및 기타 영업장 불이익 발생이나 물품 상하차 장소 앞이 OO상사라는 이유등이 개연성이 있을뿐 실질거래자와의 물품인도에 관한 증빙이나 기타 금융자료에 의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엉뚱한 사업자의 명의를 2년간이나 계속 기재하며 거래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에서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93.3월 OO식품주식회사의 확인서를 보면,
실물매출은 별첨 실매출 명세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첨거래내역과 같이 실매출처와는 상관없는 사업자에게 소액으로 발행했음을 진술하고 있고, 별첨 주요업체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 인적사항』이라는 란을 두고 상호는 OO상사, 성명은 OOO, 등록번호는 OOOOOOOOOOOO에 대하여 자료없이 91.1기에 3,977,000원, 91.2기에 28,621,000원, 92.1기에 95,705,000원 92.2기에 60,606,000원 합계 188,909,000원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업종과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의 업종을 비교해보면 청구인의 경우 도·소매(식품·잡화)이고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도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체임을 볼때 통상거래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가 청구인과의 거래가 전혀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처분청에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식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