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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5,75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쪽 제9행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고,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도,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7회) 15,750원(대마 1회 투약분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