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88] 피고인은 2013. 3. 19. 16:45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파주 적성-금촌행 92번 버스에서, 운전석 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만 원,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체크무늬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47] 피고인은 2013. 7. 6. 12:1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성당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시켜 놓은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미화 200달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현금카드, 보안카드,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835]
1. 피고인은 2013. 8. 11. 12: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 흰 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5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10:30경 파주시 금촌역 부근에 있는 금촌시장에서, 같은 달 초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파주시 J아파트 105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운반해주고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