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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37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태화가 2014. 11. 28. 작성한 2014년 증 제8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6.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임야 등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합계 1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C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2014. 11. 22.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받았다.

다. 곧이어 원고, 피고 및 E은 2014. 11. 28. 법무법인 태화 2014년 증 제816호로 주된 내용이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 채권자는 2012. 12. 20. 1억 2,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15. 7. 10.로 한다.

이자는 2014. 11. 28.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키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억 2,000만 원, 연대보증채무의 기간 2019. 11. 28.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2015. 1. 30.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