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고정67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남대문구 서울역광장에서 G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H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위와 같은 추모대회를 마친 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으로 진행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뒤 계속하여 그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대한문 부근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채증사진, 집회장면 사진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