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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유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