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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9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0: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금로 687-2에 있는 ‘한천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및 충북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D 소속 경찰관인 의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음주감지기를 불었는데 ‘삐’라는 소리가 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갑자기 의경 E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 밖으로 밀쳐낸 후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도망가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의경 E의 오른손 손목을 치는 등 의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진천경찰서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고, 위 C파출소에서 경위 I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소지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10:0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경사 K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소지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2. 11:00경 위 진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