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9]
수입전량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구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 소정의 주무부장관 등의 할당관세 추천 없이도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구 관세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5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관세법 제16조 제1항 후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의 수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자들에 대하여 제한된 일정수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할당수량을 정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일정수량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천 절차에 의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대상 수량을 분배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의 규정도 '일정수량의 할당'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규정한 물품의 수입은 주무부장관 등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주식회사 이조농수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외 1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중 1995. 5. 9.자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23. 식용대두 34t을 수입한 후 같은 해 2. 18.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713.39(건조한 채두류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가격 금 8,130,547원에 기본세율 30%를 적용하여 관세 금 2,439,1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5. 9. 위 식용대두가 품목번호 1201.00(대두)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개정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5호)에서 정하는 시장 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한 양허관세율 535.6%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관세 금 45,218,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식용대두의 수입에 대하여는 양허관세율에 우선하는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1995. 1. 3. 대통령령 제14510호)에서 정하는 할당관세율 2%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요령 공고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식용대두를 수입함에 있어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할당관세에 관하여,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수량·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5 제3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위 대통령령 제14510호에서는 1995. 6. 30.까지 수입되는 대두(품목번호 1201)에 대하여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하여 2%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관세법 제16조 제1항 후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의 수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자들에 대하여 제한된 일정수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할당수량을 정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일정수량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천 절차에 의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대상 수량을 분배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 규정도 '일정수량의 할당'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규정한 위 대통령령 제14510호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식용대두의 수입은 그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할당관세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