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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82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폭행범행 직후 정황(피해자가 경비실로 가서 직원을 부르고 친구인 E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119에 신고를 하기도 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협박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E를 통해 위 E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위 E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약 1년간 임차하여 거주한 원주시 D아파트 103동 1015호의 소유자로서 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원주시 D아파트 102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종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 앞에 계속 서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자고 요구하면서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20. 11:00경 원주시 D아파트 103동 10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시쳇말로 하면 저거 죽여, 저녁마다 내가 106호에 찾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쟤를 찾는 거하고 소를 제기해서 출국금지조치 시킬거야, 1년이든 2년이든 민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