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2028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1.1.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1.1. 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