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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2028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1.1.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