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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1537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1976. 4. 20. 매도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토지 건물 매매계약서 서울 영등포구 D 면적 : 대 61평, 건평 약 40평 대금 : 1,025만 원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110만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이를 영수함 제2조 중도금 500만 원을 1976. 5. 7. 지급키로 하고, 잔액금 415만 원은 1976. 5. 20.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수매서류와 상환하기로 함 제3조 대금지불 후 등기명의인을 수하(誰何)로 하든지 매도자는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함 제4조 가옥명도는 1976. 5. 30. 명도하기로 함 제5조 소개료는 쌍방에서 각각 계약당시에 대금의 삼분식(三分式)을 소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제6조 매도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되고 상환청구 부득함 단, 준공검사는 매도인이 서류일절 완료하여 인계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500만 원 및 잔금 중 315만 원에 대한 각 영수증은 피고 앞으로 발행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피고는 1976. 5.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6. 5. 2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 및 피고의 점유사용 1 이 사건 건물은 197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