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0m 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던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7. 12. 20.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바 있고,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13. 8.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 징역형의 최 하한은 1년인데, 원심은 작량 감경을 거쳐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