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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76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헬멧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화를 내고 옆에 있던 신고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신고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해경출신이다. 해경과 경찰 한번 붙어 볼까”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F, G, J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위 헬멧은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현장에 갈 때 쓰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상해의 정도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흥분상태나 F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헬멧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