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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8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1:2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코 엑스 동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다 도로에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하차하여 인근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K 파출소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21:45 경, 21:50 경, 21:55 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