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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5가단5081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2. 8. D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 E 상가 19-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전차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6307호 점포명도 청구의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3. 9. 27.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15,568,000원 및 2013. 4. 2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D의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을 거쳐 2015. 5.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0. 16.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 D는 종전 사건의 제1심 진행 중이던 2013. 7. 18. 피고 B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19.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3. 7. 9. 접수 제16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종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4. 4. 8. 피고 C에게 2014. 4.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