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0:0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뒤쪽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22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