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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46246

중개보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일반과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7. 8. 30.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1층 상가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가 ‘3,1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중개보수 산출내역’은 '(40,000,000원 2,800,000원 100) × 0.9%'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개수수료 과다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원고가 구하고 있는 0.9%의 중개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3,1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설명서상의 중개수수료 부분은 자동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는 추후 중개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상가의 중개 경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상가의 중개로 인한 적정한 중개수수료율은 0.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