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37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5.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 썬 더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활 천로 16번 길 7에 있는 경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21:40 경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정지 신호를 하자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20m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위 H이 위 승용차를 막아서고 위 G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 차량 시동을 끄고 정지 하세요 ”라고 말하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진행하려고 시도 하여 위 G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차량 시동을 끄려고 하자 갑자기 후진을 함으로써 위 G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오른쪽 손목 부분이 위 승용차 창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관인 G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발생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