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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32272

모델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델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이하 ‘소속사’라 한다) 소속 모델인 원고, 모델 에이전시인 주식회사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피고의 ‘금강제화 PR 및 금강제화 상품권 및 상품(구두 및 아웃도어), 프로모션(세일, 기타 등)’에 관한 광고 모델로 출연한다.

원고는 인쇄물 3회, 라디오 CM 2회, 행사 2회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계약 체결일로 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원고가 출연한 광고제작물의 최초 게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모델료는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모델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소속사로 현금 지급한다

(제5조 제2항).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모델료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속사와의 다툼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해서 피고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속사와 해결하기로 한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모델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해제, 해지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 나.

원고는 2012. 8. 23. 1차 인쇄광고물 촬영과 라디오CM 녹음을 하였고, 2012. 11. 12. 2차 인쇄광고물 촬영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30. 소외 회사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델료 1억 8,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