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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14 2015가단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1. 12. 2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C, D은 B의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이 법원 E)의 배당기일인 2014. 9. 15.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원리금 채권 47,914,170원 중 39,995,370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6. 4. 28.경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 중 원고를 제외한 C,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 중 원고를 제외한 C, D에 대하여 한 이자 감면 약정은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중 원금 6,094,873원만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위배하여 39,995,37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에서 6,094,873원을 공제한 나머지 33,900,497원(= 39,995,370원 - 6,094,873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가사 위 부당이득 액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금을 연대보증인 3명으로 안분한 금액 11,300,165원(≒ 33,900,397원 ÷ 3,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한 22,600,332원(= 33,900,397원 - 11,300,165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자 감면 조치는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정당한 것이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