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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프’ 종업원인데, 2013. 3. 22. 02:1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B호프’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피해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사 E에게 “야 씨발 가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뺨을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