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내용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B면’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이 경기도 포천군 E 전 7,300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리고 위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포천군 F 임야 7,400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경기도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임야조사서에 첨부되어 있는 공유지연명서 용지에는 D, G, H, I이 이 사건 제2사정토지의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 과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제1사정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등 과정 ①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그 후 그 중 일부가 경기도 포천군 J, K, L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경기도 포천군 J 토지는 M 토지로, 경기도 포천군 K 토지는 N 토지로, 경기도 포천군 L 토지는 O 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② 그 후 경기도 포천군 J 토지에서 등록전환된 경기도 포천군 M 토지에서 P 토지와 Q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P 토지에서 다시 R 토지, S 토지, T 토지, U 토지가 각 분할 되었으며, 위와 같이 분할 된 S 토지에서 V 토지가 분할되었다. ③ 위와 같이 각 분할된 토지들은 그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경기도 포천시 M 전 2,55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 P 전 226㎡(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다
), R 잡종지 87㎡(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다
), S 창고용지 38㎡(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다
), T 전 2,654㎡(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다
), U 전 849㎡(별지 목록 제9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