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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0723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내용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B면’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이 경기도 포천군 E 전 7,300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리고 위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포천군 F 임야 7,400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경기도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임야조사서에 첨부되어 있는 공유지연명서 용지에는 D, G, H, I이 이 사건 제2사정토지의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 과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제1사정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등 과정 ①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그 후 그 중 일부가 경기도 포천군 J, K, L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경기도 포천군 J 토지는 M 토지로, 경기도 포천군 K 토지는 N 토지로, 경기도 포천군 L 토지는 O 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② 그 후 경기도 포천군 J 토지에서 등록전환된 경기도 포천군 M 토지에서 P 토지와 Q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P 토지에서 다시 R 토지, S 토지, T 토지, U 토지가 각 분할 되었으며, 위와 같이 분할 된 S 토지에서 V 토지가 분할되었다. ③ 위와 같이 각 분할된 토지들은 그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경기도 포천시 M 전 2,55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 P 전 226㎡(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다

), R 잡종지 87㎡(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다

), S 창고용지 38㎡(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다

), T 전 2,654㎡(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다

), U 전 849㎡(별지 목록 제9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