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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637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