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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회사물건을 횡령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3,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9. 범행 피고인은 2011. 11. 9.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