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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노730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10. 16. 내지 17.경 상해의 점, 2017. 9. 24. 내지 25.경 상해의 점, 2018. 4. 11.경...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직권 판단(2016. 10. 15. 내지 17.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본다.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항(2016. 10. 15. 내지 18.경 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 일자를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과 함께 살펴본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부부이다. 가.

2016. 10. 16. 내지 2016. 10. 17.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6. 저녁 경부터 2016. 10. 17. 새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고막 천공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3.말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말경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강식품을 먹는다며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온몸에 멍이 들고, 복부팽만, 두통, 어지러움, 구토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