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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09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