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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63148

점포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6,712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5. 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1. 5. 어머니인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2. 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2018. 2. 1.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2. 8.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원, 연 차임 2,500,000원, 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한 이래, 2013. 12. 8.부터 2016. 12. 8.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매년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혼자 거주하며(2013. 1. 29.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위 점포에서 기원을 운영하였다

(2014. 12. 8. ‘D’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참가인에게 매도하였으니, 임대 만료기간인 2017. 12. 8. 이 사건 점포를 참가인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 14.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사되자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곤란함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내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점포의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