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6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1:30 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내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캡 쳐 사진
1. 휴대폰 매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