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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6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1:30 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내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캡 쳐 사진

1. 휴대폰 매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