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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7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C, D, E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C, D이 송유관을 천공하여 절취한 경유를 피고인이 유조차로 운송한 후 이를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범행수법 역시 매우 대담하고 조직적계획적인 점, 송유관이 천공됨에 따라 유류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의 측면에서 단순 유류절도에 비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