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8가단103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