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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9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0:03경 충북 음성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인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