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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9 2017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8. 25.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목포 교도소 1위 탁 작업장에서 위 교도소 수용 자인 피해자 E(38 세) 과 F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F의 빰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밟고, D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1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E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H, I,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복역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