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4:4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상호불명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