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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07:0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C(23세)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형 저 딸딸이 쳐도 되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2016.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10:45경 및 같은 날 10:4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