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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8.04.12 2018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6카확3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이유

원고가 2018. 1. 15. 위 확정결정 기재의 소송비용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