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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3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C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천에서 주차장사업 등 여러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E가 공유하고 있는 인천 중구 F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불하 받은 다음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나중에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대금이 30억 원인데 G와 함께 각 10억 원씩 부담해서 각자 1/3 씩 지분 형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자. 계약금 3억 원 중 내가 부담해야 할 1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1억 원을 3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30억 원) 을 체결하더라도 그 중도 금 및 잔금( 합계 27억 원) 을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분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4. 자신의 처 H 명의의 I 조합 계좌 (J) 로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F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지 매매 계약서, 피해자 명의 K 은행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문자 내용, 차용증서, 토지대금 납부 확인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고소 대리인의 참고자료 제출 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