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7,572원과 그 중 233,780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 8, 30,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대 215.8㎡(도로명 주소로 변경 전 : 전주시 완산구 D 대 215.8㎡,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남쪽에 접한 전주시 완산구 E 대 178.5㎡(도로명 주소로 변경 전 : 전주시 완산구 F 대 178.5㎡)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2008. 9.경 피고 주택을 수선하던 중 호우로 무너지자 이를 목조 기와지붕의 단층 건물로 대수선하다가 2008. 9. 26.경부터 피고 주택의 기와지붕 추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3, 12, 11, 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6㎡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하 위 침범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피고는 2008. 9. 26.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만큼을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 부분의 2008. 9. 26.부터 2009.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9,990원, 2009. 9. 26.부터 2010.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9,990원, 2010. 9. 26.부터 2011.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12,510원, 2011. 9. 26.부터 2012.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12,900원, 2012. 9. 26.부터 2013.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15,210원, 2013. 9. 26.부터 2014.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23,370원, 2014. 9. 26.부터 2015.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31,170원, 2015. 9. 26.부터 2016. 9. 25.까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36,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