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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7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 성매매” 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 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이 H으로부터 J을 소개 받아 성교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성교행위 상대방이 ‘J’ 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 불특정인’ 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J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2010. 3. 21. 미국에서 귀국한 후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 (2010. 4. 5. 변경하였을 뿐이다 )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J를 소개 받아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 하순경부터 2010. 3. 11. 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2.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J 와 3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H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J를 소개 받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성매매 ’를 불특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