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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정2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구미시 C에서 D노래타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노래타운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연주기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 작사 E 작곡의 "F" 등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업자등록증 및 방문LIST

1. 고소장 및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