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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9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2:30 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4 세 )로부터 요금을 요구 받고 이미 주었다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