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알토랑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중앙삼거리 노상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ㆍ자동차운전면허대장ㆍ본청결격조회ㆍ차적조회ㆍ의무보험조회(A)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수치 등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