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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8. 25. 확정되었다.

1. 2011. 10. 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C, 1동 1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실 내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부산 진구 E아파트 2동 318호’, 임대보증금 ‘일금 일천만원’, 월세 ‘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11.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D 부동산’ 내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일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아파트 2동 318호를 G이 3,500만 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원 소유자였던 피해자 F에게 임차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였다....